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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1 2017가합514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25,893,652원 및 그 중 8,470,252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0.경 피고와의 사이에 제주

E. F. G 지상 H(현 I,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개별 호실을 지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하고, 공급계약을 위해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별지 목록 중 ‘계약금’란 기재 계약금과 '6차 중도금'란 기재 중도금을 피고에게 각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입실예정일: 2016. 10.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제3조(계약의 해제) ② 원고들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위악금) ①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몰취한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기납부한 대금(선납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액을 공제한 선납입금액) 중 위약금 및 피고가 대출금 대위변제 시는 그 변제원리금을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환급하며,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대출원리금, 대납이자, 위약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