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9. 9.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5. 2.부터 2015. 6. 16.까지 부산 동구 C건물 2630호 내에서 피고인 B는 위 C건물 2630호 대여, 컴퓨터 구입, 고객유치, 게임접속, 환전 등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인 A은 고객유치,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본 한게임(www.hangame.co.jp)에서 서비스하는 빠찡코 게임(도박 회원들로 하여금 3*3의 릴이 돌기 시작하여 그 중 한 줄이 같은 숫자 또는 그림이 되면 당첨이 되는 게임의 통칭으로, 에반게리온, 링, 경차 등 다양한 게임이 있음)을 국내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본 한게임 빠찡코 게임을 하고자 하는 도박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SC은행 계좌(계좌번호 E) 2개의 계좌로 도박자금 및 타임비(일명 자릿세로 6시간에 2만원, 12시간에 3만원)를 입금 받은 후 손님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팀뷰어(인터넷을 통한원격제어프로그램)를 다운로드 받게 한 후, 위 C건물 2630호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님의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의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여 일명 F으로부터 받은 빠찡코 게임을 다운로드 한 후 일본 한게임에 접속하여 F에게서 산 일본 한게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VPN 가상 사설망 서비스, 이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