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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2535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일원 41,865㎡를 사업 시행구역( 이하 ‘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이라 한다 )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되어 2011. 7. 2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2011. 7. 29. 설립 등기를 마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남양주시장은 2018. 7. 5. 원고의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19. 12. 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19. 12. 5.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현금 청산대상자인바,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 회로부터 2020. 8. 3.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수용 재결을 받고, 수용 개시 일인 2020. 9. 17. 전인 2020. 9. 7. 피고에게 위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 합계 380,536,060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 정 비법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 되는 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는 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