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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6876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06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 26.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300만 원, 임차기간 2006. 2. 25.부터 2007.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해

2. 25.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같은 달 27일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이후 C과 사이에 임차기간을 2009. 2. 24.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9.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800만 원, 임차기간 2009. 4.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달 30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800만 원, 임차기간 2009. 4. 30.부터 2011. 4. 29.까지로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D, E은 같은 해

8. 11. 각 이 사건 주택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4. 29. D,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5,800만 원, 임차기간 2013. 4. 29.부터 2016. 4.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5. 9.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해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800만 원, 임차기간 2013. 4. 29.부터 2016. 4. 28.까지로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