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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합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1:3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A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폭행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경찰관인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분리하며 싸움을 말리려 하자, 발로 위 H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I 경사가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시비가 붙은 상대 여성 K을 향해 발길질을 했는데 경찰관이 맞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