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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338 (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1. 피의 자 A

가. 무허가 설비변경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9. 경부터 2018. 4. 17.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인 분쇄시설 30HP 1 기를 신설하여 운 영하였다.

나. 비산 먼지 억제조치 미 이행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 한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4. 17.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수송차량에 대한 세 륜 및 측면 살수를 하지 않고 운행하여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인 분쇄시설 30HP 1 기를 신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수송차량에 대한 세 륜 및 측면 살수를 하지 않고 운행하여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폐기물 관리법 (2014. 1. 21. 법률 제 123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4호, 제 25조 제 11 항( 무허가 설비변경), 대기환경 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