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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원심판결 중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가) 피해자 AU, AV, AH에 대한 각 보도 방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업무 방해죄의 대상인 ‘ 업무’ 는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피해자들의 보도 방 영업은 등록하지 않은 불법 영업으로서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협박 및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협박의 내용이 업무 방해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협박죄 및 업무 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원심은 피해자 M에 대한 재물 손괴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를 적용하였으나, 위 각 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상 특수 재물 손괴죄와 특수 협박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5 고단 1255』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A를 따라간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