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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7 2015고정8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19:27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357, '한대앞역' 2층 맞이방(대합실)에서 피해자 B(29세)가 무인발매기에서 승차권을 발권하면서 발매기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800,000원 상당 LG휴대폰(G2)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압수물 가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