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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3,256,700원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소년보호처분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해 준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