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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7 2013고단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22:50경 포항시 남구 C 주점에서, 협력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근무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