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2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2:41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남성중중로6-1 천지연폭포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