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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5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9. 22:2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소주 1 병, 음료수 1 병, 불 막창 볶음 1접 시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19:09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짬뽕 1개, 소주 1 병, 콜라 1 병 등 합계 1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음식점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