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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05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 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 점,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 항 제 1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