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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36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6. 6. 13. 06: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점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E(22세)과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을 한 후 헤어졌다가 다시 사과를 받으러 되돌아갔으나 피해자 E이 없어 그의 친구인 피해자 F(23세)이 대신 사과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 일행이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장소로 달려가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이어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를 팔로 감싸고 이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 F의 왼팔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E을 때리던 중 위 F 등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발췌), 수사보고(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