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4.11.13 2014노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으나,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각 범행이 강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누구보다 그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 각 범행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10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저질러졌고, 강제추행의 정도도 가슴을 만지는 정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직전 단계에까지 이른 점에서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점을 믿고 있다가 씻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 및 그녀의 어머니인 전처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원심의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