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06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7)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B: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