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1 2017가단89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우일건설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우일건설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