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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0:1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2018. 7. 21.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혈 중 알콜 농도 0.0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LIME社 의 전동 킥 보드(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촬영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감정 의뢰 회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