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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03 2014가합6010

경마예상지 발행.판매 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의 경마예상지 발행판매업 운영 경위 D는 ‘E’라는 상호로 경마예상지인 ‘F’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다가, 2007. 2. 22.경 원고의 남편인 G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E’를 양도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D, H(G의 누나)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다.

G는 2007. 7.경 C에게 ‘E’의 경영을 위탁하였고, C은 2007. 7. 11. ‘F’의 발행인 및 편집인을 자신으로 변경등록하고, 2007. 7. 13.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7. 10. 23.경 G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동생인 I 명의로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행인 및 편집인을 I으로 하여 정기간행물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경마예상지 발행판매업을 영위하였다.

C은 2008. 6. 6.경 G로부터 ‘경마예상지 및 경마와 관련된 인터넷 및 통신사업에 대한 일체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H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행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자, 2008. 6. 24.경 G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J’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후 경리담당 직원인 K 명의로 ‘L’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 7. 4.경 ‘F’를 폐간한 후 같은 날 K 명의로 ‘M’이라는 제호의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였다.

C에 대한 형사고소 H는 2009. 9. 14.경 C과 K, I을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G는 2010. 3. 26.경 위 고소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C과 사이에 ‘C은 G에게 6억 3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G는 고소를 취소하며, 이로써 C과 G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서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G와 H는 2010. 6. 14.경 G의 아내인 원고에게 기존 경마예상지 발행판매 사업과 관련한 사업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