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5. 12. 4.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20:25경부터 20:35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구)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와 위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2016. 3. 28.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8. 22:10경부터 23:00경까지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와 위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2016. 5. 10.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0. 09:00경부터 09:30경까지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통보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위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