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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0 2014노1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