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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1.06 2014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29.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9』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8. 03:27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58세)의 집 부근에서 자신이 새벽에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갑자기 끊었다는 이유로 위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는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상해

가. 피고인 B은 2013. 11. 25. 18:1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A(65세)의 집에서 사건 전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B이 술값으로 식당 주인에게 1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거스름돈 8,000원을 피해자가 가져간 것을 따지다가 ‘이 새끼, 저 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A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3. 12. 8.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8. 01:5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대문 옆 담장을 뛰어넘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주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