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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정12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차의 매물을 기재할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차 딜러로 재직 당시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위 매매상사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D 클릭 차량의 사진을 올려놓고 판매자 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주행거리를 '4만 km' 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허위광고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공소장에는 ‘제58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제58조 제3항’으로 수정함.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