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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3:05경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944-59에 있는 소양교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전주 방면에서 용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200m 가량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3:32경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42-6 용진삼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봉동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우측 뒷문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9,165,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898,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각 물적피해 불입건 관련, 인적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