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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382 | 지방 | 2013-05-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382 (2013.05.2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는 달리 설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세법」상 노외주차장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중 2,200.68㎡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46.32㎡는 위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구분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1.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2.12.26. 기각결정을 받자,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6.8.24. OOO로부터 취득하여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건물신축이 어렵고, 양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되지 않아 현재 관할 구청에 신고 및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옥외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옥외주차장용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 건 토지는 2009.3.1. OOO로 합병된 토지로 2012.1.1. 기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상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없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OOO 등기과에서 2013.3.22. 열람한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 소재 대지 2,247㎡는 2006.8.24.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OOO는 2009.3.31. OOO과 합병되어 2,247㎡가 되었고, 2006.8.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 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006년도 OOO, 2007년도 OOO, 2008년도 OOO, 2009년도 OOO, 2010년도 OOO, 2011년도 OOO, 2012년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46.32㎡는 위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구분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1.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 건 토지상에 존치중인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1동은 28.32㎡, 2동은 18㎡, 총 면적은 46.32㎡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OOO으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의 100분의 2에 미달함에 따라 가설건축물 면적 46.32㎡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6.10.16. 처분청에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는 청구인이 OOO에 주차대수 50대 2,247㎡ 규모의 OOO사거리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고, 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나목에서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이 건 토지의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건 토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행 지방세법령상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한 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과 달리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상 설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자 등이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치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 등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설사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세법령에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③ 이 건 토지의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이의신청 등을 하여야 하고, 재산세 부과처분에서 적법하게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를 다툴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노외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토지의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