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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7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기죄가 2014. 12. 1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