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2866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243859호로 구상금 18,201,476원 및 그 중 원금 18,167,8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08. 7. 17.자 이행권고결정이 원고에게 같은 달 25.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7.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1187호(2014하면118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1. 26.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4. 12. 3.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7.경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270621호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18. 7. 27.자 이행권고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한 추심을 당하자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