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6형제11976호사건 기록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6형제11976호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속 검사는 2016. 9. 1.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6형제11976호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중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최고장, 사고수표 조회명세표,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이력 관련)에 대하여 등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최고장, 사고수표 조회명세표의 등사를 허가하고, 원고의 고소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이력 관련)(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에 대한 등사신청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각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