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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나2165

손해배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9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의 "1 부족 돼지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1) 부족 돼지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020년 2월 중순경 피고 농장에서 2차 누전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220두의 돼지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2차 사고로 폐사한 돼지를 원고에게 출하하지 못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2차 사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돼지들을 수탁받아 사육하던 기간 중에 피고의 지배관리영역 내에 있던 농장 안에서 발생한 것이며, 2016. 1. 20.경 1차 누전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돼지 약 110두가 폐사하고 불과 1달 후에 재발한 사고로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 5호 로서, 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