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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78227

전부금

주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쪽 19행부터 3쪽 15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의 피고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2행의 “2015. 2. 2.”를 “2015. 12. 2.”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이 사건 제2 공사”를 “이 사건 공사”로 수정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5쪽 9행부터 6쪽 11행까지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2행의 “이 사건 제2 공사”를 “이 사건 공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4행의 “증액되었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나. 피고의 노임 등 직접 지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2015. 12. 3.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소외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노임과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채권자들도 피고에게 노임과 자재비 등의 직접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노임과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된 경우 피고는 그 해당 금액을 당월 또는 익월 지급할 기성금에서 공제하여 대위변제할 수 있는데(제7조의 2, 3 ,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10월까지의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10월 노임 738만 원과 자재비 등 548,724,24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11월 기성금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면 소외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