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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24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EL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Q, H, EG, EM, EO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CQ은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6.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4. 상고 기각결정 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EL는 2014. 8. 경 피고인 CQ, B, H, EM과, 2015. 9. 경 피고인 EG과, 2016. 2. 경 피고인 EN과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명의 대여자를 이사로 등재한 다음 피고인 EO이 사무장으로 있는 “EU 법무사 사무소 ”를 통하여 이른바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설 ‘ 스포츠 토토’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L는 명의 대여 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법인 설립을 한 다음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Q, B, H, EG은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EM, EN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 전달하고 계좌가 개설되면 공인 인증서 등록을 하고 위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O은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이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