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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7노1927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