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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56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개장되지 않은 수영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수영장 입구를 로프와 쇠철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고, 수영장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 및 위험원에 대한 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영장의 중간 지점(수심 80cm 부분)을 대나무로 막아 놓는 등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피고인 운영의 E 청소년 수련원 야외 수영장의 규모는 가로 12m, 세로 50m, 깊이 최저 1.5m∼최고 3.5m이고, 사고 당시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은 2.5m에 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일 수련원 운동장에 야영객 150여명이 텐트 약 30개를 설치하고 야영을 하고 있었고, 야영객들 중 어린이들이 다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단체 야영객인 태권도장 측의 요청에 따라 2∼3일 전에 수영장 내에 물을 채워두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당일 태권도장 측 야영객들이 수영장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야영객도 수영장을 이용한 점, ④ 피고인은 수영장 이용을 요청한 태권도장 측의 이용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수영장의 물을 빼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고, 수영장에 수심이 깊은 곳을 표시하는 대나무(길이 12m, 지름 8cm) 1개만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