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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7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1,67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5. 1.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B(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유한회사 라이프디자인건설 소속 직원으로 C 소형 화물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3) 피고 A은 D 대형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한라통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라통운’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한라통운과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1. 9. 24. 10:0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익산I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측 퇴비공장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재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 적재함 측면 부위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전면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좌측 비골신경손상, 좌측 전거비인대손상, 요추추간판탈출증, 안면부 다발성 골절, 소장천공, 좌안 안와하벽내벽 골절, 좌안 망막출혈, 혈성 복막염, 출혈성 뇌좌상, 양측 고관절 전자부 점액낭염, 치아의 완전탈구, 치조골 골절, 치관파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