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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나334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3. 2.부터 2015. 4. 26.까지 병가를 내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병가기간’이라고 한다) 2015. 3. 9.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 등과 관련하여 1차 수술을 받았고, 2016. 1. 19.부터 2016. 4. 27.까지 병가를 내고(이하 ‘이 사건 제2차 병가기간’이라고 한다) 2016. 2.경 1차 수술과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며, 2016. 4. 28.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6. 4. 20. 업무상 인과관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2016구단50), 2017. 8. 29. 근로복지공단이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17. 9. 25.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재해발생일은 2015. 2. 14.이고, 산재요양기간은 2015. 3. 5.부터 2017. 12. 31.까지이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피고 대표이사 C을 상대로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피고의 취업규칙상 병가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질환이 피고의 작업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병가를 부여하였으며, 병가기간을 제외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고 한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2018. 1. 13. 변경신고된 것으로, 원고가 퇴직할 당시인 2016. 4.경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중 이 사건 내용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