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 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는 취지로 행동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H 과 함께 놀러 간 클럽에서 피고인과 I을 만 나 횟집, 주점을 거쳐 피고인의 집까지 계속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자신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맥주 한잔 정도 더 마신 후 피고인의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를 빌려 갈아입은 다음 바닥에 누워 잠을 잤다.
그런 데 잠결에 누군가가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더듬으며 음부로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깨어나 보니 자신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당시 I은 자신의 옆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가 있는 침대 아래 부근에서 마치 침대 밖으로 도망치듯이 내려가고 있었으며, 자신이 입고 있었던 반바지는 허리 단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