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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53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21:20경 인천 부평구 C여행사 앞 노상에서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너, 빨리 쟤 데리고 경찰서로 가라, 야, 안들리냐 , 씨발놈아, 너는 부모도 없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