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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702 판결

[손해배상][집34(3)민,107;공1986.12.1.(789),3114]

판시사항

작업장에서 제품규격의 적정여부에 관한 시비중 공원에 제3자에게 가한 손해와 사용자책임

판결요지

전기공작소 공원이 작업장에서 작업조장으로부터 동인이 제작한 전기제품이 규격에 맞지않으니 다시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가 난 나머지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작업조장에게 던져 그에게 좌측 안구파열상등을 입게 하였다면, 위 작업조장이 입은 손해는 작업장에서 제품규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시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서 위 공원의 전기제품제작이라는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5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

피고, 피상고인

고인호 소송대리인변호사 조정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건흥전기공작소에서 공원으로 근무하는 제1심 공동피고 가 1984.2.18. 10:00경 위 건흥전기공작소 작업장에서 작업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1로부터 그가 제작한 "201 고정"이라는 전기제품이 규격에 맞지 않으니 다시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가 난 나머지 가지고 있던 길이 15센티미터의 드라이버를 위 원고를 향하여 던져 좌측 안구파열상등을 입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사고는 비록 제1심 공동피고가 피고경영업체의 전기부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품규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시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장동료들 사이에 서로 싸우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제1심 공동피고의 전기부품제작이라는 사무집행행위라든가 적어도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피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인정과 같다면 원고가 입은 그 판시와 같은 손해는 제1심 공동피고가 피고경영의 작업장에서 제품규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시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서 제1심 공동피고의 전기제품제작이라는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5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이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19선고 85나257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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