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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570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4. 17.경 피고에게 울산 중구 C 대 200㎡ 지상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금 및 기성 공사비 일부 합계 16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준공기일인 2016. 8.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10. 9.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가피하게 중단된 공사를 직접 시행하면서 수도공사비, 창호공사비 등 합계 160,683,070원, 내부마감공사비로 145,2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470,433,070원(= 164,500,000원 160,683,070원 145,25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 345,000,000원보다 125,433,070원(= 470,433,070원 - 345,000,000원)을 초과지출하였다.

이를 감안할 때 피고가 공사 중단시까지 시공한 기성 공사비(기성고율)는 39,066,930원(= 164,500,000원 - 125,433,070원) 상당에 해당한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1. 13.자 내용증명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당사자로서, 설령 D에게 위 계약에 관한 수급인 명의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125,433,070원{= 지급받은 공사대금 164,500,000원 - 기성 공사비(기성고율) 39,066,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