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85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97.91㎡을 인도하라.

나. 12,50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97.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5.부터 2018.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5.부터 2018. 8. 5.까지 5개월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9.분부터 월차임을 1,700,000원으로 감액해주었음에도 2018. 1.부터 차임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5.부터 2018. 8. 5.까지 5개월분의 연체차임 및 2018. 1.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