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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고합112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 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 병식 결여 등 정신 병적 증세들을 보이는 망상장애 환자이다.

피고인은 2007년 경 자신이 근무하던 백화점의 하청업체에서 해고를 당한 이후 위 백화점 측의 지시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피고 인의 주변을 맴돌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등 피고인을 조직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해 오던 중, 2015. 9. 하순경부터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57 세) 을 계단이나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자, 피해 자가 위 백화점 측의 지시를 받는 프락치로서 피고인을 감시하는 등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로 마음먹고 2015. 10. 12. 경 인근에 있는 상점에서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증 제 1호 )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13. 12:45 경 위 고시원 내 4 층 주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목을 1회, 가슴 부분을 3회, 배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시 결과서,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