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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5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학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반대차로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