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14: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 휴대폰 수출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을 선금으로 지불하면 다음날 바로 휴대폰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확보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 경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 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