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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정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5:16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289 노상에서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131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까지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Ep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