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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나20253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3.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인천 남구 D 지상 집합건물 17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4.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E(주)(이하 ‘E’이라 한다)은 유치권 행사의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14. 11. 27. E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4.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천지방법원 L). E은 위 인도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7. 30. 항고가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5라602). 다.

피고는 E 이외에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M, O, Q, S, U, W, Y, AA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4. 각 인도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천지방법원 N 내지 AB). 라.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려던 AC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5. 3.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E 점유부분의 인도 및 그에 대한 합의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E은 위 합의서를 근거로 2016. 2. 3.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552), 이후 항소심에서 2017. 8. 25. ‘피고는 E에게 2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2045). 위 항소심판결은 2017. 12. 7.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다264911). 바. E은 위 합의서와 항소심판결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