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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5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등 사건(2015. 9. 22. 선고되어 2016. 7. 28.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644 사건)에 관하여 범죄경력조회서, 제1심 판결문 사본 및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권 186쪽, 2권 43쪽) 외에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더 나아가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업무방해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법정형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