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3. 원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4. 20:16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매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 전출 납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2 장,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2009 고단 528 등), 판결 (2015 재고단 4) 및 판결 (2015 노 620), 판결 (2015 고단 605), 판결 (2016 고단 1009),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형법 제 8 조에서 정한 누범 가중에 관한 ‘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 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 35조 제 2 항의 누범 가중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