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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04. 선고 2011구합19598 판결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을 신고누락한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123 (2011.02.14)

제목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을 신고누락한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종합소득세신고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을 신고누락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 제출된 바 없는 용역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 있고,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으며, 계약서상 용역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급여에 대하여는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95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4.

판결선고

2011.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소장 기재 "2011. 3. 24. 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1,020원의 부과처분 중 4,497,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 12. 서울 영등포구 XX가 00-0에서 'XX라이트'라는 상호로 LED 경관조명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 3. 11. 마산시 OO동 000-0 소재 경남 지능형 홈사업화 지원센터 000호 000호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가 2009. 5. 31.까지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0. 3. 18. 원고에게 추계조사방법으로 계산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9,661,848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16. 피고에게 원고의 장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한 후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실지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 및 원고가 제출한 장부에는 컨설팅 용역비 13,820,000원, 홈페이지 제작 ・ 관리비 5,000,000원, 소모품구입비 11,506,000원, 복리후생비 ・ 차량유지비 ・ 여비교통비 1,325,140원 등이 누락되어 있었다.

라. 과세 전 적부심사가 진행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컨설팅용역비, 홈페이지 제작 ・ 관리비, 소모품구입비, 복리후생비 ・ 차량유지비 ・ 여비교통비 등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여 2010. 6.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11,2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2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사. 원고가 2010. 12.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1. 1. 19.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1,681,0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아. 한편 국세청장은 2011. 2. 14.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게 경정 ・ 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81,020원은 원고의 부외경비 37,651,140원(급여 24,820,000 원, 소모품비 11,506,000원, 기타경비 1,325,100원)을 실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2011. 3. 24. 원고에게 재조사결과 세액의 변동이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정CC에게 컨설팅용역비 13,820,000원을, 장AA에게 급여 6,000,000원(2008. 4.경부터 2008. 9.경 까지의 급여, 월 1,000,000원 x 6회)을, 박BB에게 홈페이지 제작 ・ 관리비 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그 밖에 소모품구입비로 11,506,000원을, 복리후생비 ・ 차량유지비 ・ 여비교통비로 1,325,140원을 각 지출하고서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여러 복잡한 문제로 위 각 필요경비의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위 각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것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된 이상,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필요 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경비의 존재 및 업무관련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1) 정CC 컨설팅용역비 13,820,000원 부분

원고가 정CC에게 컨설팅용역비로 13,82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위 13,820,000원은 원고가 작성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를 위임인으로, 정CC를 수임인으로 하여 작성된 용역계약서는 원고가 제기한 과세 전 적부 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 제출된 바 없어 사후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위 용역계약서에는 용역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용역계약과 송금된 13,820,000원의 관련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위 13,820,000원을 정CC의 기타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바 없고, 과세 전적부심사에서 위 금액을 컨설팅용역비가 아닌 일용잡급비용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13,820,000원이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AA 급여 6,000,000원 부분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장AA가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거나 급여 6,000,000원이 장A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장AA는 원고의 처로서 서울 영등포구 AA동 YY아파트 000동 0000호에 거주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박DD 2000. 7. 7.생, 박EE 2002. 11. 6.생)을 돌보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장AA의 가족관계 및 거주지에 비추어 볼 때 장AA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갑 제6호증의 1, 2(각 급여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급여의 지급일은 매 월 30일인데, 2008. 4. 30., 같은 해 5.30., 같은 해 6. 30., 같은 해 7.30., 같은 해 8. 30, 같은 해 9. 30.에 장AA에게 1,000,000원의 금원이 지급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2008. 4. 30.부터 같은 해 9.30.까지 장A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의 합계 액은 4,600,000원(2008. 4. 30. 100,000원, 2008. 5. 14. 600,000원, 2008. 6. 9. 600,000원, 2008. 6. 10. 700,000원, 2008. 7. 9. 600,000원, 2008. 9. 9. 2,000,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위 송금된 금원의 지급일자 및 액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금 원을 생활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급여로 볼 수는 없다.

3) 박BB 홈페이지 제작 ・ 관리비 5,000,000원 부분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3. 26. 박B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BB은 2007. 6. 22. 해외로 출국하여 2010. 1. 15. 입국하였다가, 2010. 2. 23. 출국하여 현재까지 외국에 체류 중인데,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박BB에게 홈페이지의 제작 ・ 관리를 의뢰하였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홈페이지를 작성 ・ 관리하였다는 박BB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기재는 박BB이 원고의 친동생이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송금된 5,000,000 원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 관리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모품구입비 11.506.000원 및 복리후생비 ・ 차량유지비 ・ 여비교통비 1,325,140원 부분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경 151,200원 상당의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하고, 2008. 8. 30. 장AA 명의의 통장으로 232,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8. 1. 16. ◇◇전자에 5,000,000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같은 해 3. 10. IT □□에 2,475,000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같은 해 8. 27. ▽▽에 4,000,000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각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의 위 소모품구입비 및 복리후생비 ・ 차량유지비 ・ 여비교통비는 원고의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08년 제1, 2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 ◇◇전자, IT □□, ▽▽에 각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위 수취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위 각 신용차드매출전표에는 그 구매물품내역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자로부터 LCD 모니터 등의 사무용 전자제품 등을, IT □□로부터 책상 등의 사무용 집기 등을, ▽▽로부터 PC 등의 사무용 컴퓨터 등을 구입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달리 그 구체적인 구매물품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구입한 물품 내지 승차권 등이 가사용(家事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결제대금 및 구입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