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5노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