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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9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의 주지스님으로 대표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런 이동 또는 전도 방지를 위한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16:40경 위 C 대웅전 내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연등에 꼬리표를 다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다

발을 잘못 디뎌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3. 15:15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C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하여 작성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